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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나주신고배즙)
작성자 광주광역시서구 작성일 2011-10-21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나주신고배즙

                 (유통기한 : 20121231)

 나. 회수사유 : - 원재료 허위표시

               - 유통기한 임의연장 허위표시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라. 회수영업자 : 화정건강원, (대표 김암호)

 마. 영업자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836-15


 바. 연락처 :  062-382-4033

 사.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광주광역시 서구청 보건위생과

                (담당자 문 철 호 ☏062-360-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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