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나주신고배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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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광역시서구 | 작성일 | 2011-10-21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나주신고배즙 (유통기한 : 20121231) 나. 회수사유 : - 원재료 허위표시 - 유통기한 임의연장 허위표시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라. 회수영업자 : 화정건강원, (대표 김암호) 마. 영업자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836-15
바. 연락처 : 062-382-4033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광주광역시 서구청 보건위생과 (담당자 문 철 호 ☏062-360-7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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