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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뉴트리키즈 오메가 젤리)
작성자 서울시강남구청 작성일 2011-10-17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뉴트리키즈 오메가 젤리

                 (유통기한 : 20120602)

 나. 회수사유 : 가는실 모양의 금속성 이물 발견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라. 회수영업자 : 한국암웨이(주), (대표 박세준)

 마.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바. 연락처 :  02-3468-8989

 사.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강남구청 (담당자 허 원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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