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뉴트리키즈 오메가 젤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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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시강남구청 | 작성일 | 2011-10-17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뉴트리키즈 오메가 젤리 (유통기한 : 20120602) 나. 회수사유 : 가는실 모양의 금속성 이물 발견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라. 회수영업자 : 한국암웨이(주), (대표 박세준) 마.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바. 연락처 : 02-3468-8989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강남구청 (담당자 허 원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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