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식품 긴급회수(고춧가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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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옥천군 | 작성일 | 2011-10-13 |
위해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의하여 아래 제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고춧가루 나. 유통기한 : ① 2012. 02. 29 ② 2012. 03. 31.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의 부적합 ○ 식중독균 검출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및 주소 ○ 청양식품 조효근/충북 옥천군 평산리1068 (☏ 043-733-6563) 바.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회수명령기관 충북 옥천군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 (담당자 심선보, ☏ 043-730-34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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