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타기관소식

 

구정소식 > 알림마당 > 타기관소식 게시판 보기화면
위해 식품 긴급회수(고춧가루)
작성자 충북옥천군 작성일 2011-10-13
 

위해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의하여 아래 제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고춧가루                 

 나. 유통기한 : ① 2012. 02. 29 ② 2012. 03. 31.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의 부적합

   ○ 식중독균 검출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및 주소

   ○ 청양식품 조효근/충북 옥천군 평산리1068  (☏ 043-733-6563)

 바.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회수명령기관 충북 옥천군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

        (담당자 심선보, ☏ 043-730-3421~2)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1년 제4회 부산고등어축제』 사진 공모전
다음글 수원시 홈페이지 이벤트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1-09-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