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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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9-16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시소노미구라게.풍미해파리.알마늘 나. 유통기한 : 1.시소노미구라게 : 2012.02.12까지 2.풍미해파리 : 2012.06.12까지 3.알마늘 : 2012.04.11까지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라. 회수방법 : 생산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박 영 순 바. 영업자주소 : 경남 김해시 이동 624-4번지 사. 연 락 처 : 055-323-6050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김해시청 위생과 담당자 박봉혁【☎055】330-4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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