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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울주군)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9-07
 

울산광역시울주군 공고 제2011- 962 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울산광역시울주군 세입세출외현금중 반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당사자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보관 중인 보증금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울주군 일반회계(잡수입)로 귀속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2011. 8. 26 

울산광역시울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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