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무인자동단속시스템(CCTV) 이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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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8-18 | ||
공고 제 2011 - 524호
불법주정차 무인자동단속시스템(CCTV) 이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된 무인자동단속시스템(CCTV)을 이설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18일
울산광역시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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