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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피서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및 단속 강화 안내
작성자 울산해양경○○ 작성일 2004-07-01
조회 709
울산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활동자와 해수욕객의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일산해수욕장 등 3개소에 수상레저기구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관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현황
- 대상지역 : 일산,진하,일광해수욕장
- 기 간 : 각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 구 역 : 각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외측20m 이내해상
- 대 상 : 모터보트,고무보트,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집중단속 대상
- 안전장비 미착용 행위
- 운항규칙 미준수 행위
- 미신고 원거리(5마일) 수상레저활동 행위
- 무면허 조종행위
- 주취 조종행위
-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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