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제도 이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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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법률구조○○ | 작성일 | 2004-06-30 |
조회 | 710 |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제도 안내
1.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개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화해권유,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 제도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러한 법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7. 9. 1.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단체)입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내용 ㅇ 민사, 가사, 형사, 행정, 헌법소원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ㅇ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당사자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민·가사사건과 행정소송 헌법소원에 관하여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소속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특히 금 1,000만원 이하의 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의 화해를 거치거나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비용없이 서류의 작성 교부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음. ㅇ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형사 무료변론 변호(국선은 아니나 무료임) 3. 법률구조공단 이용방법 상담은 방문, 전화((울산)257-4676), 인터넷 www.klac.or.kr, 울산을 제외한 전국광역시이상 도시에서 국번없이 132로 할 수 있으며, 구조신청을 하려면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신청서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피해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일정한 사실조사 및 법률구조가 타당한 지를 검토한후 법률구조를 결정하게 됨. 4. 대상자 ○ 농·어민, 축산인 ○ 월평균수입 170민원이하근로자 및 영세상인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및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가정폭력피해여성 ○ 기타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담배소매인, 소년·소녀 가장, 모·부자가정등) ○ 기타영세민 5. 비용 형사사건 변론(국선아닌 사선임)은 대상자 모두 무료이고(다만 보석보증금이나 보증보험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 사건의 경우에도 농·어민,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담배소매인,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여성,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 가장등은 무료이며, 기타 대상자는 소송비용 및 승소할 경우에 대법원 예규 소정의 변호사보수부담. ※ 울산지부 법률상담 ◎ 면접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는 울산지방검찰청 본관1층으로 방문 (주소:울산 남구 옥동 635-3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상담 : (052) 257 - 4676 법률상담전용전화 〔132〕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의 지역 ◎ 사이버상담실 : 인터넷 www.kla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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