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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웃
작성자 환경미○○ 작성일 2004-06-25
조회 100
주민님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 김대경입니다.
먼저 주민님께서 신고하신 내용중에 피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위하여 주소부분을 삭제하여 올려 놓았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신고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결과
마당에서 보리차등을 끓이기 위하여 나무를 연료로 사용중이였읍니다.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지 확인하였으나,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읍니다.
폐기물법상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읍니다.
또한 향후에도 쓰레기등을 불법소각하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이웃 주민을 위하여 소각을 자제토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여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시 환경미화과(219-73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면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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