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복무규정을 개악한다면 울산북구청장은 몰아내어야 한다 | |||
---|---|---|---|
작성자 | 언○○ | 작성일 | 2004-06-01 |
조회 | 870 | ||
민주노동당 당적의 울산북구청장이 전 공무원이 반대하는, 심지어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입안했을 공무원당사자까지도 반대하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입법예고 했단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에 노조관련 글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단다.
한마디로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더니 딱 그짝이다. 적어도 노동자 출신 구청장이면 그 누구보다도 노동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야 할 진데 오히려 몸소 탄압의 선두에 있다니 도대체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지난 2003. 9월 근기법을 개악하면서 부칙제4조(임금보전)에는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조항이라 할 것이다. 노동자공무원은 그간 최소한의 노동규정이라는 근기법과는 하등 관계없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 왔다. 인근 사회보험노조가 월차휴가(12일), 연가휴가(최대30일), 체력단련(12일), 생리휴가(12일)등 최장 60여일의 휴가를 누려온 반면 우리는 고작해야 최고 25일 한도의 휴가가 있을 뿐이다. 그뿐인가 산불, 재해, 재설등으로 인한 비상근무는 기본이고 국제행사와 국경일에는 어김없이 차출, 동원되어 시달려 왔지 않은가. 그럼에도 개악된 근기법에서 조차 휴가의 총 한도를 25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가일수를 23일로 줄이고, 격주 휴무한답시고 오히려 늘인 근무시간이 무슨 입에 발린 노동조건 향상인가. 또 새삼스럽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밀엄수 조항을 복무규정에 집어넣은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제반의 모순 점을 안고 있는 복무규정을 얼른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 한 울산북구청장은 또 무슨 똥 배짱인가. 울산북구청장이 진정 주5일제의 실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규정은 제외하고 격주 토요휴무 복무규정만을 개정함이 옳지 않은가.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독립된 기관이다. 진정 지방분권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러한 엉터리 복무규정부터 당당히 거부해 나가야한다. 만일 울산북구청장이 전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엉터리 복무규정을 이번참에 개정하려든다면 구청장직을 걸고 과감히 배팅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것은 진정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같이 해나가자는 뜻이었다. 민주노동당의 근본이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울산북구청장의 행위는 당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울산북구청장은 이제 당원소환에 맞닥뜨릴 각오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울산북구청장의 오늘의 직위가 현대조직 숫자의 우위를 업은 결과라면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 가입과 함께 그 조직의 흔들림을 맛보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의 대대적인 반격이 울산북구청장에게로 날아갈 것이다. 공무원노조를 물로 보지 않는다면 울산북구청장은 복무규정 개악 시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
이전글 | [답변]만일 복무규정을 개악한다면 울산북구청장은 몰아내어야 한다 |
---|---|
다음글 | [답변]매달 첫째주에 발표합니다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