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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후보 김혜경 후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작성자 비정○○ 작성일 2004-05-29
조회 740


작성자: 비정규직 등록일: 2004/05/24 조회수: 472



나는 진보정당을 하는 사람이 비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진보정당의 당대표를 하겠다는 사람이면 더욱 그렇다.
자신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당원들의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안그러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된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결국 자기자신과 민중에게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5월 23일 24시이다.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들의 선거운동이 끝나는 시간이다.
나는 그동안 김혜경 후보가 관악구의원으로 재직시절 관악구청의 청소민영화를 묵인, 방조했다는 것을 수차례 지적하면서 김혜경 후보의 솔직한 답변을 기다렸다.
그러나 선거운동이 끝나는 지금 이시간까지 김혜경 후보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침묵. 그리고 침묵.
답답할 뿐이다.

김혜경 후보는 나의 비판을 무시하는 게 대표 경선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자신의 잘못을 일단 덮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좋다.
김혜경 후보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된다.
김혜경 후보가 민주노동당의 대표로 적합한지 아닌지는 당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다만, 이것만은 평생 간직하기 바란다.
관악구청의 청소 민영화정책으로 인해 쫓겨난 관악구청 청소노동자들의 아픔을....
배우지 못한 죄로 온갖 궂은 일을 다 하다가 말한마디 못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나서야 했던 청소노동자들의 한을...
인간적인 멸시와 천대속에 평생 살아가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앞으로 김혜경 당원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 아래의 내용은 김혜경 후보의 솔직한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 전에 올린 두 개의 글이다.


-----------------------------------------------------------------------------------
민영화, 비정규직화 찬성? 김혜경 후보가 해명해야 할 과거



어제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의 대책은 형편없는 생색내기용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거의 해결해주지 못한다.
대부분의 파견, 용역,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빠졌으며, 민간부문에서의 대책은 아예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
이것은 민주노동당만이 쟁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당은 더욱 노동자계급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에 결합해야 한다.

그런데,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혜경 후보가 과거에 관악구청의 청소 민영화를 방조한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혜경 후보가 당원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혜경 후보가 관악구청 청소 민영화, 비정규직화를 묵인, 방조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당원 여러분들이 판단해보기를 바란다. 참고로 이 때는 김혜경 후보가 관악구의회 의원을 역임하던 1995년에서 1996년 사이의 일이며, 김혜경 후보는 보사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보사위원장은 청소업무를 관할하는 구의회의 상임위원회이다. 내용은 전부 게재할 수 없어 핵심 내용만 게재한다.

-----------------------------------------------
제43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정기회) 보사위원회회의록

일 시 : 1995년 12월 07일 (목) 10시15분
장 소 : 관악구의회제2소회의실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관악구청장제출)
2. 업무보고

○위원장 김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 중략 --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광수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9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의 주요내용 - 필자 편집)
96년 업무계획으로 1. 청소 재정자립도 제고 2. 주민참여 기회보장 등을 설명하였다. 청소 재정자립도 제고의 방안으로는 쓰레기봉투 비용 인상과 청소 민영화 확대실시가 주요 내용이었다. 그중 청소 민영화 확대실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소민영화 확대실시
* 점진적인 확대
- 95년 : 발생량의 14%
- 96년 : 발생량의 60%
* 시기
- 96년 3월 17일
(전문은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수록)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경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시민국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와같이 김혜경 후보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청소 민영화 확대실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김혜경 후보는 청소 민영화 확대실시에 대한 보고만 듣고 이에 대한 어떤 반대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



청소 민영화는 특별한 반대가 없는 상황에서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95년 관악구의 청소대행업체가 2개에 불과했는데, 96년에는 8개로 늘었다. 또 1년 사이에 관악구의 청소노동자들은 대폭 줄었다. 1996년 12월 23일 김혜경 후보의 주재로 열린 보사위원회에서 청소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환경미화원이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5월 1일 민영화 이후에 퇴직인원이 23명입니다. 23명이 퇴직을 했고 금년 말에 8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것까지 계산해서 23명인데 현재 정원이 446명에서 366명으로 약 80여 명 가까이가 감축이 됐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혜경 후보를 포함한 관악구 의원 그 누구도 문제삼지 않았다. 대부분 예산부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만 관심을 쏟았다.



80여명의 퇴직 노동자. 그들중 나이때문에 정년퇴직을 한 사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청소 민영화에 따라 해고나 다름없이 퇴직해야 했다. 그들은 청소 민영화 정책의 희생자들이었다. 대부분 청소업체에 악화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비정규직으로 취직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지금도 월 5-60만원의 살인적인 임금을 받고 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직접적인 책임은 정부와 자본가들, 이 경우 관악구청에게 있다. 하지만 그것을 묵인한 사람들에게 책임은 없는것일까?



김혜경 후보는 뒤늦게 1997년 9월 청소민영화정책에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여 청소 민영화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였다. 김혜경 후보가 제안설명을 하였는데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질적인 적자예산의 감소와 구민에 대한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출발했던 우리 구의 청소민영화정책이 시행된 지도 어언 1년 여의 기간이 흐른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동 정책에 대한 허와 실을 되짚어보고 민영화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도출한 후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관악구 청소민영화 사업계획은 -- 중략 -- 잉여인력에 대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정된 업체 또한 작업량 부족으로 인해 적자운영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중략 --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청소민영화정책에 관한 조사권을 발동한 후 청소민영업체 선정과정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청소업체관리·운영사항, 잉여인력 및 장비관리사항 등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미비점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조치케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청소민영화정책에 관한 조사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청소 민영화 정책에 대한 진보적인 관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민영화의 문제를 노동자의 관점에서 알려내기보다 주로 청소용역업체 선정과정등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모든 탓을 김혜경 후보에게 돌리려는 것이 아니다.
김혜경 후보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청소 민영화는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혜경 후보가 청소 민영화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민영화와 청소 노동자들이 쫓겨나는 것에 대해 노동자의 편에 서서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특히나 노동자의 정당, 민주노동당의 대표 후보로 나선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역량의 한계를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는 부천지역의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다. 그가 하는 일은 부천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용품이나 재활용품을 치우는 일인데, 원래는 구청 청소과에서 담당하던 일이었다. 그런데 민영화 정책에 의해 민간기업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작년인가? 그는 왜 그 일이 민영화되고 민간업체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원인 나에게 따졌다. 민주노동당이 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나도 그때 처음 들었기 때문에 당황했지만, 민주노동당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나는 그 친구에게 당당하고 싶다.










-------------------------------------------------------------------------------------
김혜경 후보는 커밍아웃하라!


나는 당대표 후보로 나온 김혜경 후보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재직시절 관악구청의 청소민영화를 묵인 방조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혜경 후보가 관악구의회의 보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청소민영화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김혜경 후보의 답변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혜경 후보는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신 일부 지지자를 통해 청소 민영화, 비정규직화에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
김혜경 후보가 청소 민영화, 비정규직화를 반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다시한번 김혜경 후보의 직접적인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면서 이를 밝히고자 한다.



관악구청은 1995년부터 청소 민영화 확대사업을 추진해놓고는 1997년에서야 이와 관련한 조례안을 제출하였다. 일을 저질러놓고 관련 법을 만드는 편법을 쓴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

제1장 총 칙
- 생략 -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 중략 -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 하략 -
----------------------------------------------------------------------


이 조례안을 보사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은 당연하다.
1996년까지 보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혜경 후보는 이 때 보사위원장을 맡고있지는 않았지만 회의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청소 민영화 확대사업에 대한 어떤 반대의사도 밝히지 않았다. 아니,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청소 민영화 확대사업에 대해 반대했다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청소 민영화 확대를 추후에 승인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다음 회의록은 그것을 보여준다.


------------------------------------------------------------------------
제55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임시회) 보사위원회회의록

일 시 : 1997년 04월 10일 (목) 10시30분
장 소 : 冠岳區議會第1小會議室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제출)


○위원장 피종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제출)

○위원장 피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시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구청장을 대리한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어 가결됨에 따라 심사를 보류함으로써 오늘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피종식 예, 이성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죠.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음. 청소 민영화와 관련된 내용은 없음. -

○위원장 피종식 이상입니까?

○이성심위원 예.

○위원장 피종식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성심 위원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그러면 이성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중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7인)
皮鍾植 金甲龍 金惠敬(김혜경) 盧載均 申東賢 李成心 李容標
-------------------------------------------------------------------------


아무런 반대 없이 보사위원회를 통과한 위 조례안은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었다.
만약 김혜경 후보가 청소 민영화에 반대했다면, 본회의에서라도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도 김혜경 후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본회의 회의록을 보자.


---------------------------------------------------------------------------
제55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일 시 : 1997년 04월 10일 (목) 10시

2.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제출)

○의장 한찬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위원
- 이성심 위원의 보고가 있었음. -

○의장 한찬희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페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4인)
韓贊熙 潘順造 金甲龍 金東寅 金永福 金雲基 金章煥 金炯福 金惠敬(김혜경) 盧載均 文珪鎭 朴明根 朴英春 朴堯漢 朴龍福 朴鍾贊 朴宗哲 朴化錫 成北萬 宋益燮
申東賢 李萬儀 李容標 李成心 李廷天 李昌學 鄭康喜 鄭啓煥 鄭國溶 鄭炳燮 鄭洪植 崔南 皮鍾植 許基會
-------------------------------------------------------------------------

더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단 말인가?
1995년부터 추진된 관악구청의 청소 민영화 확대사업을 묵인 방조하였으며,
조례안이 통과될 때에도 한마디의 반대발언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지 않은가?


김혜경 후보,
더이상 구차하게 회피하지 말기 바란다.
민주노동당의 대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비겁해서는 안된다.
커밍아웃하라.
잘못한 게 있다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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