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농소 잔디구장 어떻게 이용할수있는지요? |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4-05-20 |
조회 | 108 | ||
안녕하십니까?
농소운동장 사용신청 접수담당자 박용환입니다. 이필교님께서 질의하신 농소잔디구장 이용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운동장 이용시간은 3 ~ 10월중에는 06시부터 18시까지이며 11~ 2월중에는 07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만 하절기에는 일몰시까지 개방하고 있읍니다. 신청방법은 일반신청의 경우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1월전까지 신청하여 야 합니다. 즉, 자체행사계획에 의하여 약 2개월 전에 신청하면 우리구 체육 시설사용허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수시신청의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일반신청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용료는 1시간에 평일은 15,000원, 토·일·공휴일은 22,500원입니다. 사용방법등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공보과(052-219-7554)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노점상 |
---|---|
다음글 | 농소 잔디구장 어떻게 이용할수있는지요?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