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행복한 울산 만들기 “울산아동학대 Zero 캠페인” ◈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 아동학대 상담·신고전화 1577-1391(24시간 운영)
- 학대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치료사업 진행(미술·놀이 치료실 운영)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진행
- 아동권리·성교육 진행(성교육체험관 NEW보물성/Child Cinema운영)
-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운영(신나는 아동쉼터) ◈ 언 제?
- 성인으로부터 의도적인 신체손상을 입은 경우
- 부모나 보호자에게 버림받은 아동을 보았을 때
- 아동과 성인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때
- 부모의 언어적․정서적 폭력으로 정서적 장애를 겪는 아동을 보았을 때 ◈ 누 가?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아동복지법 26조에 의거하여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원칙)
- 신고의무자 : 교사, 의료인,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복지법 제 26조 의거) ◈ 어떻게?
- 아동학대 상담·신고전화 1577-1391 또는 국번 없이 129
- 내방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399-7번지
- 홈페이지 : www.ulsan.sc.or.kr
- e-mail : uschild@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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