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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반갑습니다.
작성자 북구청 건○○ 작성일 2004-05-10
조회 83
반갑습니다.
구정참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문모근님께서 건의하신 대암3차아파트 부근 오르막길에 과속방지턱 설치건에 대하여,
먼저 과속방지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과속방지턱이라함은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모근님께서 아이들의 자전거 속도를 줄이기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를 건의 하셨는데 과속방지턱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수개를 설치한들 아이들이 자전거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과속방지턱에 의해 더 큰 사고위험이 뒷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를 건의하셨는데 우리구 소견으로는 과속방지턱 설치가 타당하지않다고 사료됩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 궁금하신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구 건설과(T:219-7443 담당자:김해수)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더 구정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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