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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있는 공무원비위실태-3
작성자 디카○○ 작성일 2004-05-06
조회 978

다음 특히 중요하지 않는 내용 같지만 입찰공고에서 기타사항에
‘낙찰자는 계약시 정상적인 제품납품을 위하여 제조업체에서 발행하는 정품공급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
라고 굵은 글씨에 밑줄까지 쳐가며 강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정상적인 제품을 공급 받기 위한 단순한 내용 같지
만, 가장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그래서 굵은 글씨에 밑줄까지 그어 놓
은 것인데, 이런 사실을 아마도 일반적인 업체나 감사원과 같은 전문적인 감사기
관에서 조차도 모를 내용 일겁니다.
담당공무원은 물론 알고있는 내용이지만...

제조업체에서 발행하는 정품공급확약서 원본은 한개의 기관에 이미 내정되어 있는
한개의 업체에게만 발급되는 제품 제조업체 내부의 영업 관련 서류입니다.

따라서 입찰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특정업체에게 낙찰
을 시키기 위한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공무원과 업체간의 모종의 합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
다.

만일에 이러한 내용이 입찰 참가조건에 들어간다면 1개 업체만이 응찰 할 수 있
기 때문에 자동 유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유찰을 방지할 수 있게 하고 낙찰 받은 이후에 낙찰업
체가 제출하도록 기타사항에 넣어 놓은 것이지요.

대단하죠?

여기서 저의 이러한 내용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입찰서의 시방서에 나와 있는 제품이 한개의 제조회사만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입찰 시방서에는 특정 업체의 특정 제품명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
게 되면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오해를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시방서의 제품규격을 전문가가 검토해 보면 특정회사의 특정제품이 아니면
않되게 규격 제시를 해놓았고 여기에다 하나뿐인 제조업체 발행 ‘정품공급확약서’
제출을 명시 해놓으면 담당공무원이 원하는 특정업체 만이 낙찰 받을 수 있게 되
는 것 입니다.

또 다른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입찰공고의 기타사항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업체가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받
았을 경우도 비일 비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당연히 제조업체 정품공급확약서 제출을 낙찰 업체에
요구 할 것이며 낙찰업체는 정품공급확약서를 가지고 있는 특정업체의 요구를 들
어 주던가, 아니면 계약을 포기하고 무거운 벌금과 함께 수개월간 전자입찰 참여
제한을 당하는 불이익을 감수 하던가
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손해를 적게보는 쪽, 즉 특정업체에서 응찰한
금액 이상을 주고 그 업체로부터 물품구입을 해서 납품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것
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특정업체는 손해 볼게 없는 셈이 되죠....
공무원의 펜대 하나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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