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연성있는 공무원비위실태-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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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디카○○ | 작성일 | 2004-05-06 |
조회 | 832 | ||
예1) 우리 구청의 물품구매전자입찰공고를 보면 입찰참가자격에서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시스템통합(SI)사업신고를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www.g2b.go.kr)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럴듯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입찰에 입찰에 부치는 담당공무원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든 아니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는 상당 폭으로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 > 중에서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 여기에 시스템통합(SI) 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공사입찰이 아닌 물품구매입찰이라 해놓고 공사업면허를 가진 업체만 참가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이러니 하지만, 울산지역에 해당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많지만 상기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몇 안된다는 사실을 담당공무원은 아실 것 같은데..아닌가요? 하여튼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업체는 많이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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