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3.6% 인상
작성자 연○ 작성일 2004-04-24
조회 742
제목 : [새소식] 국민연금 수령액 3.6% 인상 (2004.03.24 15:57)

■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기존에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107만명에 대한 연금수령액을 3.6%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 국민연금액 인상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3.6%를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써 이는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이다.


■ 이와함께,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의 국민연금 신규수급권자 366천명에 대한 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을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 A값(전체 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환산한 평균액)은 1,412,428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0% 인상되었고,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인 재평가율은 1988년 \''3.771\'' ∼ 2003년 \''1\''로 결정되었다


■ 이와같이 국민연금액은 물가상승률과 가입자 전원의 평균임금상승률이 동시에 반영되어 결정되므로 \''국가에 의한 지급보장(risk-free)\'' 이라는 본질적인 장점 외에도 \''가난한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이 지급되는 소득재분배 기능\'' 및 \''가입자 소득의 실질가치 보장\''이라는 큰 장점이 국민연금제도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노투위 7일차 속보] 추위로 동지들이 계속 쓰러진다-최악의 상황
다음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획서의 조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3-02-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