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3.6%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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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 | 작성일 | 2004-04-24 |
조회 | 742 | ||
제목 : [새소식] 국민연금 수령액 3.6% 인상 (2004.03.24 15:57)
■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기존에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107만명에 대한 연금수령액을 3.6%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 국민연금액 인상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3.6%를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써 이는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이다. ■ 이와함께,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의 국민연금 신규수급권자 366천명에 대한 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을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 A값(전체 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환산한 평균액)은 1,412,428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0% 인상되었고,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인 재평가율은 1988년 \''3.771\'' ∼ 2003년 \''1\''로 결정되었다 ■ 이와같이 국민연금액은 물가상승률과 가입자 전원의 평균임금상승률이 동시에 반영되어 결정되므로 \''국가에 의한 지급보장(risk-free)\'' 이라는 본질적인 장점 외에도 \''가난한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이 지급되는 소득재분배 기능\'' 및 \''가입자 소득의 실질가치 보장\''이라는 큰 장점이 국민연금제도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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