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48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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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4-23 |
조회 | 700 | ||
문) 선거구란 무엇을 말하는지? 또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어떻게 획정되는지?
답)○선거구란 전체의 선거인을 선거인단체로 구분하는 표준이 되는 지역을 말하며, 지역국회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함.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위촉함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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