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45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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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4-22 |
조회 | 697 | ||
문) 이번 선거에 선거비용으로 조사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
답)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장부 기타 출납서류를 보거나,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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