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44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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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4-21 |
조회 | 693 | ||
문) 이번 총선에서 선거일후에 국가가 부담으로 후보자에게 보전하여 주는 선거비용은 얼마나 되나 ?
답)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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