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43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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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4-21 |
조회 | 696 | ||
문) 이번 선거에 있어 투표구란 무엇을 말하며 설치기준은?
답) 투표구란 선거를 실시할 경우에 있어서 투표를 하는 단위구역으로써, 선거당일에 선거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하나의 선거구를 수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투표를 실시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함. 투표구는 원칙적으로 읍·면·동에 두되 선거인수와 투표소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읍·면·동에 2이상의 투표구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리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투표구에 속하게 할 수 없음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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