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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법<제42회>
작성자 북구선○○ 작성일 2004-04-20
조회 664
문) 이번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후보자)에게 반환되는 조건, 국가에 귀속되는 요건은?









답) 선거일 후 반환요건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반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국가에 귀속요건은
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기탁금은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국가에 귀속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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