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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법<제41회>
작성자 북구선○○ 작성일 2004-04-20
조회 670
문) 이번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권행사의 보장 내용은?













답) 국가는 선거일에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함.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함.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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