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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법<제40회>
작성자 북구선○○ 작성일 2004-04-19
조회 665
문) 이번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답) 선거일(2004년 4월 15일)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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