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39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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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4-19 |
조회 | 665 | ||
문) 당선무효로 되는 선거비용의 지출금액과 선거범죄의 종류는?
답)○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됨.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매수및이해유도죄\" 내지 \"당선무효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선임·신고되기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됨. ○ 당선인이 당해선거에 있어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 무효됨.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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