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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이는가
작성자 최○○ 작성일 2004-04-16
조회 760
울산지체장애인 협회 북구 지회와 북구청의 울산양정동(구사격장)공영주차장 을 북구 장애인고용촉진하며 장애인인도 사회참여 기회를 위하여 북구청에서 주차장을 수의계약을 실시 했다고 정보공개 2003년도12월24일 접수번호 267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4년1월15일 낙찰조건및 이의신청 대한 답변은 주차장 주차요원은 지체장애3급 1명,시각장애6급 1명, 지체장애5급 2명 총4명이 교대 근무하고 있음을 회신받아습니다 . 그런데 2004년 3월31일까지 시각장애인1명과 지체장애인5급2명은 어덯게 보이지도 아니하며 장애인은 없어며 정상인 근무도 13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는것입니다 북구청에서 분명하게 교대 근무 한다고 회신 하면서 실재로는 근무를 북구 지회장은 아침2시간 고정이며 때로는 근무를 하지아니하며 임금은 최고 입니다 그때 따라 한명정도 저녁에 5시부터 저녁9시까지운영 실태 이므로 울산북구지회장 한사람을 위해 먹고 살기위해 학비보조를 위해 수의계약을 실시한것입니까. 한달전에 지체장애인 5급을 고용시키고 20일 정도 일시키고 헌신짝처럼 내보내는 현실 북구 사회복지과 심규환 계장도 알고 무심한 사실 이것 국민을 혈세를 한사람을 위해 수의계약을 실시하여 생계유지 학비보조에 쓰이는가 이사실을 구청에서 수의계약한후 운영실태와 주차장 조례되로 실시하는가? 지도 감독하여야 하는데 구청에서 무엇을 하는가 차라리 제대로 운영 못하며 수의계약을 취소 하고 입찰을 실시하여 국민의 더이상 혈세을 헛되게 쓰이지 아니 할것인데 차라리 듬북 5억정도 쥐어주는것 또한 세익을 거둘수 있는데 또한총4명이 교대하여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회장(정임숙)은 아침2시간 근무하고 최고의 임금을 가져가며 운영위원에서결의 사항이라고 하지만 지회장 반대의사를 걸며 그날부로 다른사람으로 교체 하며 그만두어라고 억압을 주는 현실에서 누가 지회장 말에 부정적 발언을 합니까 각동의 분회장(=운영위원)지회장 임의되로 임용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독재를 할수밖에는 없는것입니다지회장 70만원 그외는 최저 임금도 안되는 30만원에서 40만원 준다고 회의록에 기제 된것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할시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고용장려금은 도대체 지회운영비로 쓴다는것은 부당합니다 장애인이므로 일반인처럼 100이라는 능률이 안되므로 일반인의50%~70% 임금을 주면서 50%~30%를 고용촉진공단에서 최저 임금에 맞도록 보조금 씩으로 고용촉진공단에서 고용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주는것입니다 고용장려금이 북구지회사무실운영하기 위해 지급하는것 아니다고 장애인고용촉진 공단 대리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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