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38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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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4-13 |
조회 | 674 | ||
문) 선거기간중에 개최할 수 없는 집회와 모임, 행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답) ○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호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 새마을운동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중 회의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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