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37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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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4-13 |
조회 | 671 | ||
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
답)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그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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