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36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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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4-12 |
조회 | 686 | ||
문) 이번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부재자신고를 한 경우 투표방법은?
답)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권자가 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방법은 부재자투표소투표와 거소투표등 2가지 방법이 있음. 부재자투표소투표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방법이며, 거소투표는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및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거소에서 투표하는 것임.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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