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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법<제35회>
작성자 북구선○○ 작성일 2004-04-12
조회 663
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







답)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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