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34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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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4-11 |
조회 | 666 | ||
문)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방송사를 통하여 방송연설을 할 수 있는지?
답) ○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1인 1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이내 할 수 있음. ○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함.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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