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33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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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4-11 |
조회 | 660 | ||
문) 아파트단지내에서도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할 수 있는지 ?
답)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라함은 후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중에 공원·공회당·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역 광장·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하며, 후보자이외 연설원을 둘 수 없으며 사회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선관위에 서면 신고하여야 하며 ○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와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대담할 수 없다.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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