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32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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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4-10 |
조회 | 677 | ||
문) 이번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답) 선거인명부 작성권자인 구·읍·면의 장이 지정한 장소 (열람장소 - 읍·면·동사무소, 공람장소 - 통·리의 장이 정한 장소)에서 열람기간(2004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중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과정에서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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