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3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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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4-10 |
조회 | 665 | ||
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답) 선거운동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 제1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할 수 있음. 공무원 등의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공선법 제53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교육위원회 위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투자기관 상근 임원, 각종조합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와 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상근 임·직원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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