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30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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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4-09 |
조회 | 670 | ||
문) 선거운동의 정의가 무엇이며 선거운동의 기간은 ?
답) 선거운동이란 특정선거에 있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2004. 4. 2)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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