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29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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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4-09 |
조회 | 673 | ||
문) 선거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예금계좌로 통하지 않고 지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용카드로만 지출하여야 하는지?
답) ○ 회계책임자는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가 선정·신고된 후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음. ○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함에 있어서는 이를 지급받는 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수표를 사용하여야 함. ○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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