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27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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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4-08 |
조회 | 659 | ||
문) 이번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관계자는 몇 명인지 ?
답) 선거사무장⇒1인, 선거사무원⇒구·군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 이내, 회계책임자⇒1인이며 이들은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있음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사무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음 후보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음 선거사무장 등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음 선거사무장 등은 신분증명서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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