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금액의 10배를 드립니다 | |||
---|---|---|---|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11-01-14 |
조회 | 364 | ||
설명절을 맞아, 맑고 향기로운 공직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공무원노조 울산북구지부는 금품수수 신고시 10배의 포상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별에 눈물 흘리고 있는 팔백만 비정규직노동자, 구제역, 조류독감 등으로 시름에 잠긴 축산농민, 생필품값 폭등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떡값을 빙자한 뇌물은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공직사회에 대한 혐오감까지 가져오는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지부는 조합원등 선량한 대다수의 공무원노동자가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전제조건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아래와 같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 명절 금품(현금,상품권)수수 신고포상금제』운영 □ 기 간 : 2011. 1. 17 - 2. 10 □ 내 용 : 북구지부 조합원(하위직의 90%이상 가입)이 위 기간동안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령시 신고하면 해당금액의 10배 지급 □ 신고처 : 공무원노조 울산북구지부(☎052-219-7284) ◎ 지 부 장 임춘근 HP) 010-7274-5177 ◎ 사무국장 안창율 HP) 010-4540-0682 2011. 01. 14 공무원노조 울산 북구지부 |
이전글 | 빙판길 빠른해결부탁합니다 |
---|---|
다음글 | 부탁있어요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