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26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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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4-07 |
조회 | 682 | ||
문) 어깨띠는 아무나 착용할 수 있는지 ? 어깨띠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과 규격은?
답) ○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다. ○ 후보자는 자신의 사진·성명·기호 또는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 이라 표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다. ○ 어깨띠의 규격은 길이 180cm 너비 20cm 이내로 한다.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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