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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법<제26회>
작성자 북구선○○ 작성일 2004-04-07
조회 682
문) 어깨띠는 아무나 착용할 수 있는지 ? 어깨띠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과 규격은?








답) ○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다.
○ 후보자는 자신의 사진·성명·기호 또는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 이라 표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다.
○ 어깨띠의 규격은 길이 180cm 너비 20cm 이내로 한다.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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