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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법<제25회>
작성자 북구선○○ 작성일 2004-04-07
조회 687
문) 이번 선거에서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등은 거리나 시장 등에서 줄을 서서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거나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답)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 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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