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25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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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4-07 |
조회 | 687 | ||
문) 이번 선거에서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등은 거리나 시장 등에서 줄을 서서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거나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답)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 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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