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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법<제23회>
작성자 북구선○○ 작성일 2004-04-06
조회 681
문) 이번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답)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
금고 이상의 형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의 각 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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