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23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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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4-06 |
조회 | 681 | ||
문) 이번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답)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 금고 이상의 형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의 각 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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