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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가 있습니까!
작성자 김○ 작성일 2004-04-05
조회 810
동구 주전동 남일 횟집 앞 갯바위 주위에서 미역을 조금 땄습니다.



거기에는 미역재취금지 푯말도 없었고 횟집사장도 미역을 채취하면 안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역을 재취할때에는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는데



채취한 후 차로 이동하려 할때 주인이라면서 와서 미역을 망쳤기 때문에



망친비용 1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 미역값 20만원을 지불하라 고 했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미역을 따지 말라는 어떠한 제지 목적에 푯말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의 힘을 안되었기 때문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들도 합의를 보라면서 말을 했습니다.



서로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짐으로 제가 이만원을 지불함으로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왜 미역을 재취할때에는 보고도 아무 얘기가 없다가



재취했을때에는 미역종묘장이라며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한 이유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때에는 일부러 돈의 목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곳이 미역 종묘장이라면 차후에 저 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조취를 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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