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22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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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4-05 |
조회 | 673 | ||
문) 오는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과 선거권자의 연령은?
답) ○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2004년 4월 15일)현재 25세이상(1979년 4월 16일 이전출생자)의 국민은 피선거권이 있음. ○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2004년 4월 15일)현재 20세이상(1984년 4월 16일 이전출생자)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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