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게시자료 삭제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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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시선○○ | 작성일 | 2004-04-06 |
조회 | 66 |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단속반입니다.
위 게시물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의 규정에 위반됨으로 게시자는 즉시 삭제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004. 4. 6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Tel. 052-257-9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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