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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법<제20회>
작성자 북구선○○ 작성일 2004-04-03
조회 659
문) 이번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은 ?










답)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를 미리 정확하게 가리어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시키고 선거권을 공증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구·읍·면의 장이 작성하는 공적장부임.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있는 자는 선거일(2004년 4월 15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2004년 3월 27일(선거일전 19일) 현재 그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는 선거권을 부여하는 형성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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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관위(☎ 289-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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