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19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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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4-03 |
조회 | 665 | ||
문) 이번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답)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 선거일(2004년 4월 15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다음의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2004년 3월 27부터 3월 31까지)에 구·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이전(2004년 3월 30일)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 또는 선박등에 장기기거 하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파견 또는 위촉된 공무원 포함),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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