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고용보험 가입 1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 |||
---|---|---|---|
작성자 | 연○ | 작성일 | 2004-04-02 |
조회 | 667 | ||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1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종업원께는 경제적 이익을~ 사장님께는 생산성 향상을~ \"7월 15일까지 자진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누가 가입하게 되나?]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내·외국인을 1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모두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퇴직연금 등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외국인 제외대상 : 우리 국민을 당해 국가 연금제도에서 제외하고 있는 17개국의 국민과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사람, 불법체류자 [가입신청과 보험료 납부는?] ■ 신고의무 : 사용주(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 가입기간 : 2004.6.16∼7.15 ■ 가입신청 : 공단에서 송부한 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근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4대보험 포털(www.4insure.or.kr), EDI(www.npc.or.kr)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보험료납부 : 매월 근로자 임금지급 시 표준소득월액의 4.5%를 원천공제하고 사용자 부담금(4.5%)을 합하여 다음 달 10까지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전자고지납부(www.giro.or.kr)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비정규직노동자의 권익을 가장 빨리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 |
---|---|
다음글 | 자발적인 투표 참여를 하자.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