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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법<제17회>
작성자 북구선○○ 작성일 2004-04-02
조회 664
문) 사회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어떻게 활동하여야 하며, 할 수 없는 단체는?









답) 사회단체는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으며 사회단체 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함.
그러나 다음의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입후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단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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