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16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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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4-01 |
조회 | 664 | ||
문)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가명으로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지 ?
답) 인터넷언론사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는 실명으로 게시하여야 함. 인터넷언론사에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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