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선거법<제15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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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4-01 |
조회 | 658 | ||
문) 선거운동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때는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때는 전송하는 자가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및 선거운동정보의 주요내용 ○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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